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과 안산, 용인 일대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 2명을 포함해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서남권 일대에 조직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 10여 곳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총책 A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폭력배 출신인 B 씨와 동네 지인들을 모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과거 성매매 이력을 확인하는 고객 인증 과정을 거친 뒤 예약을 받았고, 업소명과 예약 번호를 수시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돈 10억 원을 외제 차나 명품을 사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총책급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거 현장에서 발견된 1억3천만 원을 포함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ㅣ윤해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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