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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조 탈퇴 러쉬에 과반수 흔들리면? "그동안의 법적 행동 인정되지만..." [Y녹취록]

Y녹취록 2026.05.18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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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송이 삼성지부 부회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신>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노조 집행부의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노조의 지위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긴급중재권을 발동하겠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서 강경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노조 내부의 단결력, 단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조직은 초기업 노조고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건데.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과반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신>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잃으면 그동안 해왔던 법적인 행동들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절차를 거쳐서 파업권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90%를 훌쩍 넘겨버렸죠. 여기에 대한 쟁의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과반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법적인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이 더 이상 단결하지 못한다.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사측과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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