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항소심의 피고인 4명이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2-1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1부는 이들이 기피신청의 이유로 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죄판결의 경우, 별개의 형사사건일 뿐 피고인 각자의 대응에 따라 판결이 이뤄진다며 기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형사12-1부가 핵심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재량일 뿐 받아들이지 않았단 사정만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12-1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고, 뒤이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도 같은 취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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