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스토킹 관련 112신고 가운데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 전건 입건하고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같은 관계성 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종결이나 상담 연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전국 경찰서와 지역 관서에 '스토킹 신고 처리 개선 방안' 공문을 배포하고 시·도청 한두 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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