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 지회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청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지난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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