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업무 일부정지 취소

2026.05.22 오전 11:13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렸는데,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제재 처분 사유였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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