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작성자 추적은 물론 게시물 삭제도 적극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내용의 1980년 5월 20일 자 신문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신문사의 제호를 사칭해 만든 가짜입니다.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행사 이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5·18은 폭동'이라는 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신문 형태의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유죄 판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현행법은 5·18 관련 사실을 왜곡해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18을 '북한의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광주 시민을 비방한 지만원 씨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단순 공유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게시글 삭제·차단 조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화면제공 : 온라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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