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학원 대표가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잔고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 해당 대표는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
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유학원에 비자 발급을 의뢰한 A 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A 씨 : 수수료를 백만 원이든 2백만 원이든 그 고객한테 추가로 더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A 씨는 이 말을 믿고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절반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표가 돈만 받고 비자 발급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B 씨 :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조지아주 한인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 비자 신청이 안 된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안 받는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한 달 이상을 지연시키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원 대표는 이미 지난해 또 다른 고객 4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객 본인의 잔고, 즉 재정 증명을 위해서라거나 타인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진행된 또 다른 두 건의 재판에서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4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또 다른 고객 2명에게서도 잔고 증명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작년 지인에게 5억 4천여만 원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의 목적은 없었고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봤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도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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