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사건, 대법원 2부 배당

2026.05.26 오전 09:30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을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또,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은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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