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내일(28일) 오전 10시 20분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 아들을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부는 당시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