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오늘(28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등과 모의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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