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시민단체 고발 각하

2026.05.28 오전 01:59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붙잡는 것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안 부대변인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공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 가진 총기를 붙잡았다며 군용물범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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