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소집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을 먼저 부르고 나머지 위원들을 부르려다 늦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어제저녁부터 일반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내란 사건 다른 선고도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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