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

2026.05.28 오전 10:29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1차 집무실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을 부르고, 2차로 추가 소집할 계획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기 어려웠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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