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

2026.05.28 오전 10:39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 선고
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 혐의
재판부 "주관적 평가…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내란 특검 징역 2년 구형…"항소 검토해볼 것"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단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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