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에 모욕 혐의 피소 시민 1심 벌금형

2026.05.28 오후 02: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보수단체 대표에게 고소당한 시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의 경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타인의 인격 역시 보호해야 한다며, A 씨 발언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하는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소녀상 인구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 대표 김병헌 씨를 향해 매국노라는 취지로 비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유튜브 등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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