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유족 측의 기일지정 신청에 따라 지난 20일, 3년 반 만에 문제가 된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2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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