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6천5백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약정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유족과 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은 항소심에서는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유가족에게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의 약정금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 줬습니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 상당 배상을 묻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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