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제보하면 최대 3천만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 실제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신고포상금은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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