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의혹' 정영학·정민용 보석 인용...5명 전원 석방

2026.05.31 오후 03:30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였습니다.

두 사람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쓰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백만 원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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