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몽규 HDC 회장이 청구한 정식재판이 오는 8월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20개를 HDC그룹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정 회장을 벌금 1억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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