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무기한이 아닌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과거에도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징계혐의자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의 비위 사실은 단순 편의제공이나 규정 위반 수준이 아니라,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해 직무집행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두 달간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가, 지난달 28일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법무부 조치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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