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지방선거에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선거일에 투표 가능 연령인 만 18세에 해당하는 학생이 19만5천9백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라 선거일 밤 12시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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