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월 시행될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는 배상금에서 빼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질환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어떤 질환이 나타날지 알 수 없어 젊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수령을 꺼리는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엔 피해자에 대해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