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할 때,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보다 짧은, 한 주에 15에서 35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김 씨 등은 여러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 등이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시간 공제 조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다시 원고 주장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제 공무원이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를 넘어서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시간 공제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