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블랙리스트 3차 압수수색..."PC·메신저 확보"

2026.06.01 오후 10:42
기흥사업장·서버관리 업체 압수수색 이어 세 번째
삼성 노사, 고소·고발 취하 합의…경찰 수사 속도
경찰, 압수물 분석…블랙리스트 작성 주체 등 수사
"참고인 신분 IP 사용자 4명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앵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노사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 4명에 대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달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와 명단 유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A 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그래픽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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