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음저협이 트위치 코리아와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음저협은 트위치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음저협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공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됐다거나 무단 이용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저협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음저협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트위치가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