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감사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박 감사의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 씨를 임명했는데, 박 감사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소송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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