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