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성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측 청구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죠. 2억 4천 가운데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4천만원 중 3천3백만원만 인정된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모두 이런 판결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주최한 운동회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다쳤다면, 이건 학부모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에서 관련 이슈,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사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손을 씻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 이성호 : 네,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022. 9. 27. 10시경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생후 1년2개월 정도된 유아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서 약 8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 내용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이후 응급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네, 응급수술에 전치 8주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 이성호 : 네, 아이 부모측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곧바로 어린이집의 잘못, 보육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성호 :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측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아동의 연령 및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정황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생후 1년2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간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어린이집 측에서 보호자 도착까지 40분 이상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보육교사와 그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연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법원에서 원고 측이 청구한 2억4천만원 가운데, 3300만원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지, 33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청구한 금액이 2억 4천으로 굉장히 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율로만 봤을 때는 한 8분의 1 정도만 인용이 된 건데, 어린이집 측 책임이 꽤 무겁게 인정된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본 사건이라고 봐야할지. 어떻습니까?
◆ 이성호 : 네, 그 판결문만 놓고 볼 때 법원은 어린이집 측 책임을 작게 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 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 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 치료비를 모두 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에 비해서, 손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손해는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장래 노동 능력 상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만약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때 추가 청구 됩니까?
◆ 이성호 : 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의 입장에서 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소송에서 다툰 바가 없는 병변이나 증상으로서, 이러한 후유증에 관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성호 : 네, 말씀하신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더라도, 어린이집측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아주 미약하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2세 원아 사이의 다툼으로 할퀴고 무는 등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 원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보육교사가 원아 간의 다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로, 또 보육교사가 이탈하지 않고 병원 진료 조치를 하였고, 보육교사 2명의, 원아 9명을 배치한 것은 적절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에서는 정상적인 놀이활동 중에 원아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보육교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거나, 보육교사의 배치나 감독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관해서 부모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책임을 80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아이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측이 반대로 아이 엄마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부모측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또 아이로부터 다른 원아가 얼굴을 할퀴려 한다는 말을 들어 왔었던 점을 근거로, 다른 원아 아이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원아와의 상해 사고는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엄마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측에 달라고 반발을 하였고, 또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의 언쟁을 벌였고,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계속 이런 식의 소란을 피울 거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측에서 해당 어머니를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학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죠?
◆ 이성호 : 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서 업무를 방해한 점', 이후 '문자메시지로 자주 소란을 피우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한 점',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고, 불법행위 라고 인정하였고, 1심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협박에 관하여 벌금 700만 원 형이 나왔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부모측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기사제보 등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밀었다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가져온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서 치아가 부러진 사례예요. 여기서 원고 측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 이성호 : 네, 해당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가 피해 원아를 밀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차후에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원아 부모측에게 알렸고, 피해 부모도 사과 문자를 보내서, 피해 변상을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고 노력 했던 점 등을 토대로, CCTV나 이러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 원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꼭 그렇단 뜻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혹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 이성호 :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면서 금액을 크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까다롭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청구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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