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경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 씨가 주범 김녹완의 협박을 받고 범행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협박에서 벗어날 방법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경단'이 법률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로 지위와 역할을 갖춰 유기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단체조직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 역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녹완에게 나체 사진 유포 등 협박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조 씨는 피해자 7명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들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따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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