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소환조사 시점은?

2026.06.11 오후 07:23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얼마 전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시민단체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요. 고발인 조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이라든지 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중요한 물증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물밑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그러니까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적시된 건데 일단 지방선거 8일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수사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고은]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증거확보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선행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나 결국 피의자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선행한 전형적인 공안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피의자들은 일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경위로 투표용지의 숫자가 50%에 미달하게 인쇄가 되었느냐. 또 선거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는 보고를 받고 하부에서 상부로 어떤 보고가 올라갔으며 상부가 하부에게 어떠한 지시 내용이 있었는가가 내부 메신저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기안했던 기안 문서 등이 지금 중앙선관위 등에 있는 PC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상 내부의 메신저 기록들은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선관위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대화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워지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고요. 굉장히 수사의 흐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전자파일이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을 포함한 계획서들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과 이런 증거들이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자면 최초에 기한했던 투표용지 관련한 문서에는 유권자 수의 60% 이상을 내가 인쇄하겠다고 하부에 있는 직원이 기안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60%에 미달한 부분이 인쇄가 됐다면 내부 논의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그리고 합수본으로 이 사건이 이첩되겠지만 합수본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최종적으로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만이 인계된 상황인데 회의의 초반부터 그런 50%라는 하한을 맞추기로 이야기가 됐던 건지. 최초에 기안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상부와의 논의 끝에 이것에 대한 변경점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후 2시 이후에 이상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어떤 대비를 해 왔었던 건지. 이것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메신저를 분석하고 기안했던 문서들을 포렌직해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쨌든 경찰에서 투표하지 못했던 유권자 그리고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 그리고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소환조사 대상을 한번 유추해 본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지금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된 인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인으로 특정됐습니다. 이 열 사람에 대해서 순차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합수본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것이 단 하루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PC 하나를 포렌식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백만 파일들이 나오고요. 그 수백만 파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 봐야만 그것이 그 기안 문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압수물을 포렌식하고 분석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가 통상 소요가 될 것이다. 100명이 전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압수수색의 포렌식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주요 피의자를 먼저 불러서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때 그 압수수색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요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놓은 다음에 이 부분이 압수수색 결과 맞지 않을 경우 2차소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압수수색한 물건을 포렌식 모두 한 다음에 주요 피의자를 부를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전자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소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게 공안사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결과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1차적으로 피의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먼저 1차적인 의견 듣고 압수수색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차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이 어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처음에는 상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폐기업체에 인계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보전 신청이 이미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고은]
지금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증거 보전 인용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통상의 방법대로 투표용지를 보관한 보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업체에 통상의 절차대로 인계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도 9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버가 확보될 것인데 서버에서도 이것이 폐기된 정황 관련한 내부자들의 메신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과정대로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같은 경우 우리가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용지를 보관한 함은 보통의 예처럼 우리가 폐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부의 이 부분에 대한 내부자들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 내부 기안 문서 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관위 피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설사 인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내 사건의 내 증거를 없애는 것을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에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만약 내 사건의 증거를 내가 인멸했을 때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 검증에 동행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선거소청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말고도 인천교육감이나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소청이 접수됐거든요.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이고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기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선관위 스스로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무효소송 등의 법적 절차까지 나아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선관위 진상규명유가 오늘 2차 회의를 했었고 저희가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선관위 내부에서 사무총장과 선관위원장이 동반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고은]
아무래도 조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 입력의 오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서도 전산 입력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사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더 이상 선관위 스스로 진상규명위에서 셀프조사, 셀프규명의 수준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특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새롭게 차려진 합수본에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서 강제수사 등을 동원해야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직무유기가 되는 걸까요?

[이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부러, 우리가 고의로 부족 사태를 야기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까지도 사실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입증이 되려면 오늘 100명이 넘는 경찰과 합수단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압수수색 결과, 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고의로 의도했다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지 않는 한 형법상 고의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확보하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유권자의 100%를 인쇄하는 게 아니라 60%를 인쇄한다고 하면 당연히 40%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든지 상식을 가졌다면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추후에 있을 유권자가 제기할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배상액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보면 송파구에는 투표용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래서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게 실수다 이런 해명을 하기는 하던데 이런 부분도 잘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도 지금 개표값을 오입력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04표가 무효화된 건데 이렇게 득표수 누락 문제도 초유의 사태 아닐까요?

[이고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투표용지 부족보다도 그간의 선거는 제대로 개표가 됐던 건가? 제대로 전산 입력이 되었던가라고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개표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전산 입력자가 오류로 입력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류로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알더라도 당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참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투표권 행사밖에 없는데 국민이 행사한 투표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발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스스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로 혹시나 전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또한 직무유기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닌지 수사기관도 철저히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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