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백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제약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천5백억 원과, 676억 6천782만 원의 공동 추징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7백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 자금을 신약 연구 개발비로 쓸 것처럼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담보 없이 2백억 원 이상을 대여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3년 3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5억 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셀리버리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인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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