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취소 판결 수긍 어려워"

2026.06.11 오후 08:59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알림을 통해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관련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등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였다는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법무부가 항소할 것 같은 만큼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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