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핵심 증인 안부수 불출석

2026.06.11 오후 09:37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진술 조서를 대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중간에서 주도한 인물로, 금송 지원의 적절성과 밀가루 사업비 유용 의혹 등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중요 증인으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데, 안 전 회장이 원격 영상 신문마저 거부하면서 기존 조서의 증거 채택이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과거 별건 재판에서 안 전 회장이 선서하고 증언했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의 신빙성과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반발하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안 전 회장의 진술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서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포함해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와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금송을 포함한 대북 지원 절차의 적합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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