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의견이 나중에 확인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 감금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책임자 수사를 맡았던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전 단장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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