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 판단 이유는?

2026.06.12 오후 05:13
'일반이적' 1심, 윤 언급한 '비상대권' 표현 주목
여인형 메모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일환
장관 임명된 김용현, 합참 반대에도 작전 강행
오물 풍선 없어도 지시…합참, 핑계 대며 불이행
[앵커]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었는데, 오물 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 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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