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사 게이트 연루'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

2026.06.12 오후 05:39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조 대표의 비마이카 주식회사와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과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와 관련한 대여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노베스트코리아 관련 선급금 명목의 특경법상 횡령과 비마이카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고,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한 혐의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대표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예성 씨와 공모해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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