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이 사건 선고를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다음 달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8월 7일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중 수색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1심이 추측에 근거해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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