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보석 인용

2026.06.12 오후 06:52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기소 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보증금 3천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임 교사 지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참여해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 초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와, 지난 4월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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