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그제(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해 7월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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