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 공무원 16명에게 징계 수위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해임 처분됐고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전 국장 등은 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경찰기동대와 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2월, 조사대상자 95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6명은 주의·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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