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단체 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등 업무를 맡은 하청 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 당국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 대해, 한화오션에 시정명령을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설비 개선 등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안들은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하청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보고, 한화오션이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경남지노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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