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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