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실 개표소 봉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고,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여성 시위자 1명이 끝내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개표소 진입이 최종 무산됐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는 장동혁 대표도 설득에 나섰고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들어가겠다,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끝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회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체육단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위의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경찰로서도 더 이상 묵과하기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업무방해 혐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정이 됐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입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입건된 후에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방해의 태양을 살펴보면 위력에 의해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런 불법 선거, 위법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방송을 통해 이런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업무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수차례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력으로 막아섰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여성뿐 아니라 지금 며칠째 이곳의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국가대표 장비 대여, 이런 부분들도 손해가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육단체들은 일반적인 사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고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체육단체에서 심지어 부가세 마감일인데 오늘 안에 저 안에 들어가서 은행 관련한 서류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누가 나의 이런 경제적 손실을 책임질 것이냐. 한 번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읍소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것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피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청구의 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어제 그 1명의 여성이 막아섰을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 내지는 피고의 특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서 우리 체육단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민사를 제기할 경우 과연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피고로 특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상 많이 하는 방법은 형사 고소를 우선합니다. 고소를 해서 경찰이 먼저 피의자들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에 해당 피의자들이 법정으로 넘겨졌을 때 피고인을 나의 민사상 피고로 특정하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형사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군요. 그렇다면 잠실경기장 봉쇄를 13일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위대의 명분은 뭡니까?
[이고은]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명분은 지난 5일부터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선거 관련 물품의 반출을 막아야만 한다. 그래야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실선거가 아니냐라는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법적 고소고발이 이미 된 상황이고요. 증거보전 결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시위를 이어가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봉쇄를 이어갈 경우에는 결국 피의자로 특정되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얼마든지 경청할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소지가 있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고은]
일단 가장 크게는 경찰도 계속해서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무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펜싱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펜싱 칼조차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불법적으로 체육과 관련된 선수들의 몸을 수색한다든지 신원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위력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게 한 명만 이런 수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를 동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특수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체육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경찰에게 항의를 할 때 폭력이라든지 협박적 언동을 보일 경우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다수인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권력이 이런 위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서도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타당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큰 스피커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육회의 진입을 배려해달라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청장 등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시위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고발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서울청장이 시위대 등에 대해서 옆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동조한 사람들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금은 수위가 높은 발언을 이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런 발언 자체가 나에게 위협감으로 다가왔다라는 취지로 협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은 체육단체가 자신들이 업무 공간으로 쓰는 곳에 지금 업무상 필요가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보관된 물품에 대한 훼손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수본은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 어떤 의혹을 겨냥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가장 큰 혐의는 일단 고발된 죄명일 것입니다. 직권남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혐의를 두고 합수본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중앙선관위의 서버 등을 압수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고 관련 소환인들을 순차 소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실7동 투표소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이던데 이게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관련 피의자를 본격 조사하기 전에 원래 수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물증을 먼저 확보하고 물증을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할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일단은 참고인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혐의점 관련한 수사 쟁점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수본에서는 잠실7동에 있는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 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인원들부터 참고인으로 불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는 어떤지,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 부분을 선관위원에게 알린 시점은 어떻게 되며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포렌식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는 피의자들을 순차 소환하는 순서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야당에서는 서울 등 전국 9곳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선거소청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거 과정 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관위 스스로도 인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인용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럼 여기서 쟁점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지금 제기됐던 일부 투표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때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선관위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소청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 선거 무효소송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수사 상황, 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재선거 관련 논란도 진척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과연 선관위의 과실 내지는 선관위가 절차상 하자를 어디까지 범했는가가 특정될 것이고요. 증거도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서 무효표로 인정될 수 있는 표의 개수와 범위가 특정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특정이 돼야만 잘못된 절차로 인해 과연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감사를 한다든지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헌법 114조 2항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헌법상 기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 정말 가볍게 볼 것이 아닌데요.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등의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 자체가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될 것인가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방법 중 한 가지로 거론되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전언, 상임 체제로 바꿔야 된다. 상근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방법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헌법에서는 선관위원을 9인으로 한다. 그리고 그 9인의 구성 자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근체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외에 더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감사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개정, 개헌의 수순으로 나아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법률 개정만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이후에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과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2년 뒤에 또다시 선거가 있으니까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선관위원 자체를 상근직으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관위원들의 대다수가 법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법관이 겸직을 늘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간 그렇게 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행이었을 뿐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휘체계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원들은 겸직으로 상근을 하지 않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만이 상근을 하다 보니 지휘감독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나태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 개정만으로도 빠르게 가능한, 상근직으로 모든 선관위원들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외부에서의 감사 없이는 선관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외부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용이하도록 바꾸는 부분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뼈 아프게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제도적 미비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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