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소원이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6일) 국민 A 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헌재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자신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번에 각하된 A 씨 사건 이외의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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