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성조기 여성' 1명에 막혀...커지는 체육단체 피해

2026.06.17 오후 03:20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지만,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막혀 10여 분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오늘 (17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그래야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거든요. 관련된 녹취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 대한체육회장 (어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도 다 애국심 있고, 저희도 진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2일째 여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소한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앵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시위대를 설득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명이라도 막아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상황에서 성조기 치마를 두른 여성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대한체육회 사무실 진입이 무산이 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선관위의 부실 관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참정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참정권과 관련된 시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군다나 순수하게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면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현재는 상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확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걸 강제로 봉쇄하고 저기를 무엇으로 막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저곳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겠죠. 그런데 저기에 동조한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랄지 업무 자체가 지금 마비된 것 아닙니까? 특히 펜싱 관련 선수들, 아시안게임 출전해야 하는데. 자신이 사용하는 칼도 못 가져가고 장비 못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은 참정권 집회시위는 적절하다 할지라도 저런 행위는 불법행위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가고, 지금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갔다고 한다면 설득해야 하는 거고요. 한 명이라도 막으면 강제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명이 막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은 진입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명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저 한 명 때문에 결국 진입이 막히는 결과가 됐어요. 저건 엄연히 불법행위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봉쇄가 13일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 무능하다고 봐요. 저 정도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참정권과 관련된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경찰이 안이하게 보고 있고 너무 분위기를 눈치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명의 여성. 조금 전에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김광삼]
저는 이분이 성조기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조기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거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 위력이라고 해요. 폭행, 협박, 그런 범위를 포괄해서 힘을 쓰는 거죠, 물리력으로. 그래서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 안에 출입해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위력으로.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제가 볼 때 명백히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에는 진입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단체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체육단체들이 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형사적인 측면하고 민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죠. 저는 고소를 하면 처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고 물질적 손해배상도 있죠. 재산상 손해배상. 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저곳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펜싱 선수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경비를 송금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안에 12개 정도의 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 업무방해는 어느 식당이랄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12개 업체의 업무방해를 한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 선수들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또 서울경찰청장도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물리력을 행사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죠. 경찰은 쓰면 안 돼요. 어더군다나 경찰의 최고위직 아닙니까? 패가망신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지 이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에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동욱 의원의 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설사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하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막는 행위를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다혈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경찰인데 경무관급의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위력을 넘어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저런 행위를 했는데 저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단 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이라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참정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말은 패가망신한다, 같이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패가망신을 한다고 말은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것 자체도 사실 경찰이 과연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2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때도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전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소 봉쇄 시위의 빌미가 된 것은 어쨌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잖아요. 선관위의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광삼]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외부 팀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누구를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왜 쌍둥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조사하려고 하면 경찰이랄지 수사기관, 강력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이건 수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특검 같은 기관이 수사를 해야만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선관위 직원이라든지 또 외부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 변론,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오 시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 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21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거다, 이 사건인데 특검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광삼]
어차피 여론조사는 10번 정도 했다고 해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공개된 게 3회 정도 되고 비공개가 7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 자체의 범죄 혐의는 그런 거죠. 10번 정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3300만 원은 오 시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제3자가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는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정부를 흔들고 정치권을 흔들어놓은 일종의 정치 브로커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 가지고 김건희 씨랄지 여러 명이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대부분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진술은 전문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버리면 증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단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거의 판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형을 하겠지만 선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죄보다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요.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게 어디까지나 확정 판결은 아니고 검찰의 구형인데 검찰은 상당히 중죄로 본 것이지 않나요?

[김광삼]
정치 헌법 위반은 예를 들어 1억이 넘는 경우에 신병처리, 실형이 선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3000만 원이잖아요. 아마 300만 원은 부가세인 것 같아요. 3300만 원인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사건 자체가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게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오히려 하명수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명기소다,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선거 중에도 재판을 받고 그랬죠. 한 5차례, 6차례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어요. 구형 자체는 특검에서 유죄를 전제로 해서 이 정도 형이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고일자에 유무죄가 나올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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