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개월·치료감호

2026.06.17 오후 05:22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조두순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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