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에서부터 현장감시, 예방까지 아우르는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7월)부터 지방정부 마약류감시원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프로포폴,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감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자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 등 기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위법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투입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발각 전 신고·고발한 경우에만 최대 3억 원까지 지급 가능했던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범죄 발각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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