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까지 사전에 허위 소를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피습 후에는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했다며 범행 방식이 잔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30여 시간 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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